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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장해와 영구 장해, 기왕증, 신체 감정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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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6,225회 작성일 09-04-20 00:00

본문

한시 장해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장해라 함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신체의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한시라는 말은 어느 싯점에서 장애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시라는 단어와 장해라는 단어가 서로 상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구 장해라는 말은 맞지만 한시 장해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영구장해라는 말도 한시 장해라는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장해(장애)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장애와 장해는 한자상의 차이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에서는 장해라는 용어를 쓰고 일반적인 경우는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시 장해라는 용어가 왜 만들어 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사고등에서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법이 마지막으로 개정판이 나온 것이 1963년입니다.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1963년도의 검사, 치료방법, 예후, 작업환경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신체 장애(정확히는 노동능력 상실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있어서 다른 부위의 장애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듯이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디스크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디스크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디스크 자체가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증상이 없어진 환자들에서 MRI를 다시 찍어보면 아직도 디스크가 돌출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증상 유발기전이 디스크 돌출뿐만 아니라 돌출에 의한 염증 유발이 원인이라는 설도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보험회사에서 머리를 짜낸 것이 한시장해라는 개념입니다. 영구 장해로 보상을 할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표에 적힌 대로 노동능력 상실율을 정년까지 보상해야되지만 한시장애로 보상할 경우는 한시 장애로 인정된 년수만큼만 보상해야되므로 보상금액이 줄어들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피해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있는 개념이지만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실제 재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하는 의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사고 기여도(관여도)입니다. 즉, 디스크가 기왕증으로 있다가 사고로 악화되었으므로 기왕증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만약 기왕증이 50%(즉 사고 기여도 50%)가 되면 보상금은 반으로 즐어들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스크가 사고로 인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또한 MRI의 발달로 인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MRI영상으로 알 수 있기때문에 기왕증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어느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사고 기여율이 100%(기왕증 0%)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물론 아주 어린 경우등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드럼통에 사람이 서있는데 목까지 물이 차있는 경우(80%)에는 숨을 쉬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로 나머지 20%에 물이 차게되면 그 사람은 숨을 쉴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 상황을 보험사측에서는 숨을 쉬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80%의 기왕증이 있었다는 논리로 이용하고 환자측에서는 기왕증 80%라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사고 인해 숨을 쉴수 없게 된 결과가 중요하다는 논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사고 기여도)의 경우에도 현실(재판)에서는 한시 장애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신체 감정의사, 판사,환자, 보험사측에서 받아들여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한시장해 개념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뿐만 아닙니다. 앞서 적은 대로 실제 이 개념이 생긴 이유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하는 민사 소송때문인데 이것을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한시 장애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반드시 영구장애라는 말이 들어가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보험 약관은 가입 년도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옛날에 든 보험에서는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운동 장애만 인정했으므로 단순히 디스크 제거수술만 해서는 인정안되고 나사를 박는 고정수술을 해야됬슴) 그러나, 최근 약관에는 디스크의 장해 보상 기준이 바뀌어서 MRI상으로 증명된 경우, 근전도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로도 생명보험의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당연히 전에는 지급 안했던 것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한시 장애면 주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닌 경우는 의사들이 굳이 환자에게 불리한 한시 장애라는 진단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사고와 같이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의사는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는 필연적으로 한시장애를 명시하게 됩니다. 반면 생명보험에 제출할 진단서를 쓰게되는 의사는 굳이 한시 장애를 명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장애 진단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AMA식 평가 기준을 이용하고 이를 다시 약관에 의한 등급이나 %로 명시하게 됩니다. 즉, 평가기준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시나 영구 장애를 논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전에 진단서를 받아서 생명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시 장애를 받았는데 그 장애 기간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새롭게 소송을 해서 추가 장해를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시 장애는 일반적인 환자의 평균 회복기간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환자분이 아무리 통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정 싯점보다 MRI등의 객관적 검사에서 훨씬 나빠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MRI상으로 설사 악화되었더라도 사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이 같은 악화가 사고 인한 것이라 증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감정이후의 활동에 따라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사고 인한 악화보다는 환자의 잘못으로 귀책되기때문입니다.



신제 감정 의사에게 감정의 잘못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체 감정 의사가 돈을 받고 틀리게 했거나 고의로 감정을 틀리게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체 감정의사도 사람이기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있는 경우 환자측이나 보험사측 변호사, 또는 판사가 사실 조회를 통해 이를 수정하거나 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감정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재감정등의 절차등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도 있으며 신체감정 의사가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는 기피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체 감정 결과를 수용하는 측에서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설사 감정 결과가 잘못되어더라도 이 책임을 감정의사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시 장애와 영구장애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으로 디스크 를 수술적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한시장애라도 장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기고정술등 영구적으로 척추 한분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면 영구장애로 봅니다. 따라서,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의 판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를 판단하는데 환자측이나 보험사측에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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